임시소매인 지정대상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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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와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약도에서와 같이 홍천군 소재 대명비발디파크 관광지로부터 2.8Km 떨어진 곳으로부터 1.6km 구간을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로 보아 임시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답변부탁합니다. " | |
답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소매인 지정기준의 임시소매인 지정기준을 보면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장소 등에 해당하는 지정대상에 일반소매인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장제2조6항""에 의하면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지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정조건의 ""유원지"" 해당여부를 추가 검토한 결과, 유원지는 ""돌아다니며 구경하거나 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설비를 시설한 곳""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원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기준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장소""에 대한 적합여부 검토결과로 위 지역은 대명스키장으로 부터 3km 전 고개를 사이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명스키장과 동일 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귀하의 의견대로 스키장을 이용하는 이동경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