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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소매인 신청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10.08
  • 첨부파일 :
저희는 호텔 1층에 임대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하는데 호텔 인근에 담배 판매가 없어 구내 소매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1. 별도의 판매대만 설치하면 되는지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야 가능한지?) 2.특별히 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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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강남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를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 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