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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소 안의 별도 담배소매업 가능문의

  • 작 성 자 : 이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9.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중원구청 담배소매인지정담당자입니다. 1. 기존 슈퍼(담배판매)와 로또판매자 각각 개별적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담배판매자였던 자는 지정취소 되었기에 로또판매자가 별도의 임차계약서(점포일부면적) 및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담배를 판매할 수 잇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라고 하는 규정에 의거 기존 슈퍼와 별도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슈퍼 계산대에 복권과 담배를 놓고 운영해왔는데, 담배소매인지정신청자는 이것이 별도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는바, 타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라 함은 칸막이등이 있는 분리된 공간임을 말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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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신청인이 점포일부를 임차하여 한 점포 내에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