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지정 개수 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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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구청에서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지정 개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은 공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송파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상가 내 소매인의 개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인바, 송파구청에서 당초 공고문의 내용과 다르게 소매인지정 개수를 변경한 것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행정 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첨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