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매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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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확인하여 허가를 내주며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지정취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장 외부에 계단이 있으며 판매 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장 내부에 있는 계단만 복층으로 인정해주고 이전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점포 내부에 있는 전용 계단이 아닌 공용계단을 복층 매장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복층으로 인정한 사례와 복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강원도 지역)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관할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인 면적 기준 등 자치단체 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규칙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