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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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슈퍼마켓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폐업하고 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내려고 합니다. 면적은 165㎡이상으로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 지역은 터미널 부근으로 주변에 50M이내에 담배소매인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소매인으로는 거리제한에 저촉되어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겠는지요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면적만 충족하면 되는가요? 정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구내소매인의 요건은 내부 이용고객이 이용하는 장소로 출입문이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출입문이 건물 내부로 통해야 하는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매인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양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정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동 규칙 제4조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일반소매인)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소매인지정기준 및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소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실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연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 적이 165㎡ 이상으로 하나의 소매점포 7. 기타 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단, 임시적인 소매인으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한 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