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소매인지정에 있어 매장평수계산기준은

  • 작 성 자 : 하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1.02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을 지정할때 매장평수계산에 있어 제외되는 시설물과 포함시켜야하는 시설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창고나 고객의 편의시설즉 탁자와 의자등이 차지하는 공간을 평수계산에서 제외하는등의 내용을 자세히 빠른시일내에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1항[별표2] 구내소매인 기준 6호에 의거,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의미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편의시설은 제외되며,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