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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거리 측정 문제

  • 작 성 자 : 이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8.10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에 있는 상가에 편의점 임대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현 임차인(개인임차인)이 제 상가를 떠나 바로 옆 상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담배권 신청 시 50m 내에 담배권을 가진 곳이 없어야 하는데, 옆 상가는 담배권이 있는 가게에서 최단거리 벽면의 건축한계선 바깥에 지붕과 계단이 있는 불법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최단거리 벽면까지 거리측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담배권 거리 실사를 하게되면 우선 불법구조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철거된 것이 확인되면 그 후 실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위 내용이 맞고 지자체 실사 담당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구조물로 설치된 계단 경로를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 담배권을 부여하는 경우, 담배권 취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실사 담당자를 고발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담배권 취소에 며칠정도 소요되는지요?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한시라도 빠른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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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점포가 신청 점포인지 기존 소매인지정 점포인지 불명확하여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모두 답변드리자면, 먼저 질의하신 점포가 신청점포인 경우 점포의 일부에 불법부분이 있으면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질의하신 점포가 기존의 소매인지정 점포로써 지정받은 이후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게 된 경우 인근의 신청점포와의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벽은 불법구조물이 아닌 점포의 외벽(기존에 측정했던 벽)이 됩니다. 또한 지정권자는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기존 소매인에게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취소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