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담배 폐업 신청 안할 시 지정취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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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세입자가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이 모두 만료되었으며 다른 세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가 담배 폐업을 하고 있지않은상태이며 담배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그리하여 지정취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입자는 앞으로도 담배에 관련하여 어떠한 매입,매출이 발생하지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취소를 위한 필요서류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다만, 소매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담배사업법이 정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제2호는 시·군·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 절차 등 청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