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소매인 지정신청

  • 작 성 자 : 박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8.08
  • 첨부파일 :
기존의 GS편의점이 2013.7.31일자로 만료되어 건물주 본인이 개인 편의점을 운영하고자하여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시청 담당자로부터 기존 GS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하태영)가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소매인지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조합에 의뢰하였더니 90일간 영업실적이 없는경우 강제 폐업처리가 되며 그이전에는 어떻게 할수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 보증금도 모두 GS에 지불했습니다. 편의점은 현재 폐업처리된 상태이며, 담배소매는 폐업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지불된 현상황에서 제가 소매인 지정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답변을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다만, 소매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담배사업법이 정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