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강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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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상가주로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담배권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 말 임대가 종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 종료 관련 서로 입장차가 있다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담배권을 폐지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 종료 후 후속 임차인은 당연히 담배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만일 현 임차인이 임대가 종료되었음에도 담배권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현재 임차인이 제 상가에 가지고 있는 담배권을 없앨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다만, 소매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담배사업법이 정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제2호는 시·군·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 절차 등 청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