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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점포구조 변경관련(귀책사유)

  • 작 성 자 : 조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8.06
  • 첨부파일 :
1. 우리시는 2012.7.23일 세븐일레븐 대표 민영만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어 2012.7.31일 담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가. 그 당시에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복도를 거처 출입하는 분할점포로 사회통상적으로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분할벽(콘트리트 벽체)을 기준(도면 1참조)으로 거리측정 결과 52m가 확보되어 수리하였으나 나. 점포 운영과정에서 당초 빈점포 구역을 점포 확장과 출입구를 변경하기 위해 다. 도면1의 ①의 당초 콘트리트 벽체를 허물고 유리벽으로 교체하고 라. 유리벽을 설치하는 위치도 도면 1의 입구(B)의 방향으로 확장하여 설치하고, 마. 도면 1의 ②의 유리벽을 철거하고 빈점포의 공간을 점포의 전용 출입구(복도)로 활용하려는 것임(입구(B)를 안쪽으로 이동 설치) 2. 질의내용 가. 당초 사회통상적으로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분할벽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였지만 현재 변경하고자 옆점포를 개방하고 당초 점포의 확장은 점포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나. 현재 분할벽을 기준으로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상태(52m)로 바깥 점포의 유리벽을 제거하고 시설물 설치 후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위치는 변경된 안쪽유리벽이 기준인지 점포의 출입구 로 활용되는 외벽이 기준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사항 : 해당 점포주는 이 건과 관련하여 빈점포의 벽을 허물어 점포를 확장하고 출입구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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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이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도 영업소 위치변경에 해당하므로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 소매인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는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위치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춘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가 정한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간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점포의 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