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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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고 공고 기간(7일) 중에 신청을 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공고기간 중에 지정이 될 수 있나요? 공고기간이 꼭 끝나야 지정이 가능한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는 지역의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자 중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공고기간 중에는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