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후 점포 구조변경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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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붙임 서류를 읽어보시고 귀회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이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도 영업소 위치변경에 해당하므로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 소매인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는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위치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춘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가 정한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간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점포의 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