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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받고자 하는 장소와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측정법

  • 작 성 자 : 변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8.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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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수원시 영통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도로가 상기 규정이 정한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횡단 보도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이 가능한 보행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보행로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첨부하신 그림에서 상가 내부의 복도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