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취득 후 간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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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계동 씨유 단계C2점입니다. 당 점포 경합점(미니스톱)이 바로 앞에 구내 담배소매인을 취득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전에는 간판을 출입문 쪽에만 설치했다가 담배소매인 취득을 하니 간판을 건물을 둘러서 설치했습니다. 첨부사진을 보시면 인형나라라는 점포 위로도 미니스톱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배조합원에서 거리측정시 영업소 벽과 벽사이기 때문에 점포 간판을 지금과 같이 설치하면 영업소기준이 달라서 구내 담배소매인 취득이 안되니 간판을 설치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 취득 후 간판을 모두 설치했고, 점포 내부에도 담배팝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빨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내 담배소매인은 담배판매한다는 사실을 홍보하면 안되는 데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취득과정에서 점포확장 후 담배거리 확대를 위해 칸막이 설치 후 인형나라라는 점포를 입점시켜 담배소매인을 취득하려고해서 양사간 다툼이 있어서 더 이상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제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막무가내의 범법행위에 보고 당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방관하고 있어서 담배소매인고충처리센터로 문의드립니다. 미니스톱 담배소매인을 폐업시키기 위해 문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면서 장사하자는 겁니다. 담배소매인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간판철거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영업소 간판의 위치만으로 점포의 독립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며, 분할된 다른 점포의 이용현황, 점포 분할시 설치된 벽의 이동(또는 철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된 점포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거,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소매점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점포 내부에 설치한 경우 당해 현수막이 점포 외부를 통행하는 자에게 보이는지 여부를 시·군·구청장이 확인하여 구내소매인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