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신청관련-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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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있어서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계앞에 담배 소매인이 사망을 하여 직권말소가 되었는데 계속 담배를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궁금해서 문의를 하였더니 더 황당한건 그쪽 며느리가 우리쪽으로 민원을 걸었냐고 조합원에서 얘기듣고 왔다고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는 소매인 지정 신청이 언제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만 한거였는데 어떻게 그런게 다른데로 새어 나갈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구청직원말이 이제 사망하셨으니깐 일단 한달은 두고 보자고 얘기하시던데 원래 그렇게 판매를 할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나서 한달훨 넘어서 구청에 직권말소취소 지정신청이 공고가 올라와서 저희가 신청을 할떄 우선지정신청으로 장애인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아직 장애인으로는 신청들어온게 없다고 우리뿐이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마지막날에 그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희쪽에 다음날 상대편에서도 장애인으로 공고 마지막날에 변경이되서 다음날 뽑기를 해야된다고 시간하고 장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배조합원에서 실사를 나오는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공고가 끝나고 나오는게 아닌가요? 공고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날 오후쯤에 벌써 실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쪽과 원래 가지고 있던 두군데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신날 상대편쪽에서 급하게 장애인으로 소매인신청을 변경처리 하셨다 하더라고요.. 업무상 변경은 할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고끝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신청이 새어나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사두 왜 공고 마감되고 신청들어온곳을 다 확인하는게 아닌지.. 왜 공고 마지막날 갑자기 나오는지 그것두 궁금합니다 조합원과의 실사 공정을 위해서 감독관 같은 제도는 없는가요? 그리고 혹 거기는 벌써 30년 이상을 담배소매인건으로 장사를 한걸로 아는데 거리제한 하나만으로 지금 저희 50평짜리 슈퍼에다가 24시간을 운영하고있는데(대학교 원룸촌지역임) 구내로두 판매를 못하는거에 대해서 사실 넘 상권시장판매경쟁에서 비효율적인거 같습니다 야간 판매라두 가능한지두 그런 조항이 있는지두 넘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은 실효되므로 그 가족이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할 경우 무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신고의 내용 및 공고신청 내용의 누설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절차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담배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접수기간 마감 전에도 사실조사가 가능합니다. 4.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5. 마지막으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야간만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