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한 장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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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및동시행규칙제6조의2규정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바랍니다 다 음 ( 질의 요지) : 소매인 지정신청자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종목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고 사실조사 결과 주 업종은 푸드점(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푸드점의 경우 주 고객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관계법규상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리 해석상 난해하여 질의 (갑설) 동법및 동규칙에 규정된 법규를 광의로 해석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업장소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동규칙에 정하여 준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허가를 하여야 한 다 는 설 (질의자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의거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라 함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열거한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에 한정되지 않으며, '등'의 의미는 이와 유사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