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정받고자 하는 장소와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측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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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기존 소매점과의 담배 거리 측정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 통행로에 대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1. 법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통행로는 분명히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었을때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있는 보도로 측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첨부참조) 2. 아파트 단지상가 안쪽을 보고 있는 상가를 상가 내부 출입문으로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기 공표되어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측정하겠다고 하면 인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일 담배소매인 고충처리센타의 질의 응답내용에 대한 법규 해석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첨부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수원시 영통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소매인영업소간 거리측정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이 가능한 보행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보행로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첨부하신 그림에서 상가 내부의 복도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