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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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담배소매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담배권을 가진 점포에서 50m 이내 점포로 위치변경 신청할 때는 기존 담배소매권을 해지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 담배소매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본인이 현재 소유한 담배소매권 때문에, 이전신청하는 점포 50m 내에 담배권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꼴이라서, 우선 기존 소매권을 해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신축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가인 경우에는 위치변경이라도 공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가 되면 기존 담배권을 가진 상가에서 50m 내라서 담배권을 신청하지 못한 다른 상가들도 담배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 점포간 벽이 최단거리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 점포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원래는 도보통행이 가능한) 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도보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우는, 도보통행이 가능한 벽까지 거리를 재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외기가 없다고 감안하여 계산한 거리로 재야하는 것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점포의 위치만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점포는 본인의 기존 점포를 제외한 다른 소매인지정 점포와 거리측정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위치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다만, 기존 소매인지정 점포와 신축상가 건물이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다른 신청자가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로 측정하므로 적법한 에어컨실외기 설치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행이 가능한 보행로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에어컨실외기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설치된 것이거나,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