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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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된 소매점 건물이 위반건축물일때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00마트를 운영중인데 주차장을 불법개조하여 창고로 사용하던중 단속에 걸려 철거하고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되기 이전부터 불법건축하여 사용중이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사유에 보면 주차장법의 의거 위반 건축물로 나오는데 위반건축물에도 담배소매인 지정과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 사안과 같이 불법증개축 등이 이루어진 점포임에도 불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 및 지정처분 당시의 사정, 위법사항 시정여부 등을 감안. 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