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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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 담배를 구매하여 다시 청소년에세 제공함으로써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영업주인 저도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