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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점 적합판정

  • 작 성 자 : 조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7.23
  • 첨부파일 :
현재 좁은 아파트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소매인이 있는 상황이며, 그 반대편(27m사이)에 소매인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진입로에는 보도가 없는 일반 좁은 도로이며, 도로 사이에는 양방향으로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된 상황이라 보행로 거리를 산출하려면 반대방향으로 100미터 이상 돌아가서 측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좁은 도로를 지나 다니며,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로의 거리를 재야 하지만 이 도로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맞는 자리이며, 추후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을 수리할 경우 반대 소매인점은 민원을 재기할 소지가 많습니다. 횡단보도가 추후 생길 경우 이 소매인점의 거리가 안나오므로 지정취소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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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근거한「춘천시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춘천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간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도로횡단방법 및 그 측정경로에 대해 질의하신 바,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의 자문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제3항 적용시의 보행자의 일반적 보행경로에 대한 확인·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경로를 통한 보행이 모두 가능한 경우 점포 간 최단거리를 잇는 경로를 따라 거리측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소매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해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하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바,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유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