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점포 개조에 따른 지정취소여부 |
|
---|---|
|
|
|
|
소매인 신고 초기에는 빈상가 자리에 다른 점포가 있었으며, 추후 임의대로 그 공간을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여 시정조치하여 현재는 빈상가 출입문을 폐쇄한 상황이며, 내벽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소매인점의 출입문은 상가복도 편의점 출입문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점포주는 빈상가를 터서 복도형식으로 사용하여 내벽인 유리벽에 입구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임의대로 점포를 개조했을 당시 주변 소매인점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처리에 곤란을 겪은 상황에서 다시 점포를 개조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인 저의 생각은 건물 내벽에 입구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이렇게 빈상가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공간이 점포로 용도가 되어있으니 영업면적으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이 문제에 쟁점이라고 판단되어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소매인이 점포내부구조를 변경, 인접 점포와 연결되는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동 점포를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출입문 설치행위의 목적 및 인접 점포의 용도와 기능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효력발생범위(점포 내에 한정됨) 및 위치변경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처분은 그 장소를 객관적, 실질적으로 확인·특정할 수 있는 점포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바, 당해 출입문 설치행위가 이러한 소매인지정처분의 효력발생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두 점포가 그 구조상 하나의 점포로 판단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