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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조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7.16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기준(담배사업법 제16조) 중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제1항 제2호중 볍원부지내의 모든 시설은 보간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함. 다만 상가 내 뱡,의원이 입주되어있는경우 그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함. 위 내용중 1층은 소매점이고 2,3층은 병원, 4층이상은 관광숙박업 건물입니다. 1) 1층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2)만약 1층에도 병원시설(접수대 등) 일부가 되어있다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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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바,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감안하여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