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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내 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 건임

  • 작 성 자 : 이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7.11
  • 첨부파일 :
저는 전주완주혁신도시 내의 아파트건설현장내의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축조신고되었고 현재 적법하게 영업신고되어 함바식당 영업중인 건물) 의 일부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1. 제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식당과 출입문이 다르며 별도로 칸막이로 분리 된 장소입니다. 2. 식당 사업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질의 내용) 1. 상기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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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담배 판매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