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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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담배업무 담당자입니다. 지정취소에 대한 답변을 해당 지역 여수시에서 상담을 하였지만 다른방법이 없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 민원 내용> 저는 여수에서 3층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담배소매인 신청 및 폐업 관련하여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차후에 1층에서 마트 영업계획으로 2009년 본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세입자가 본건물 1층에서 소매점을 운영중으로 기존계약기간이 있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2012년 3월 20일부로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주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자 급기야 저는 명도소송을 1년 넘게 진행해오다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1층 세입자가 2013년 7월 15일경 영업을 종료하고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비워주는대로 공사 진행하여 영업을 하려 하였으나, 세입자는 영업종료 후 소매업(편의점)의 가장 중요한 허가인 담배소매인의 폐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청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담당자에 문의하였으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지정취소가 가능할 뿐 이러한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담배소매인 폐업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저는 60일동안 담배소매인 신청도 못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다만, 소매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담배사업법이 정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