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관련 담배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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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건물공용 부분 중 엘레베이터식 주차장(지하2층)이 물건 적치 및 검사 미필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할 1층 상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도봉구청에서는 공용부분 중 불법건축물 등재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가 임대하여 사용할 부분과 전혀 관계없는 공용부분에 불법사항이 있을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없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