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없이 담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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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옆가계에서 담배 소매 지정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 왔다 갔는데 그이후에도 계속 보란듣이 팔고 있어(2개월후) 다시 민원 넣으니 벌금 나갈때까지는 단속 해봐야 소용없어어 안한다고 하는데 벌금 내면서 계속 판매 하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벌금 나갖는지 아직 안나갖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답변
1. 담배사업법제12조제2항의 담배소매인은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때,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판매행위를 할 경우 담배사업법제27조의3 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벌금 부과의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