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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권에관하여

  • 작 성 자 : 최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7.01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 점포주소지에서 2013. 6.부터 개인편의점을 오픈한 점주입니다. 본 점포는 장례식장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유흥시설등이 있어 담배 소비가 많이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편의점을 하기 전에 이 점포는 약3개월 이상 비워져 있었으므로 담배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기에 저는 담배판매권이 쉽게 나오리라 생각하고 본 점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곳에서 슈퍼를 하였던 전 임차인이 담배판매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판매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구청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손님이 담배손님일 정도로 담배를 찾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구청에 허가를 내줄것을 요청하지만 기다리라고만 하고 어떠한 처분도 내려주지 않고 시간만 지연되고 있으니 속만탈 뿐입니다. 담배로 인해 현재 매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디 하루라도 빨리 판매권을 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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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소매인이 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점포가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실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