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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7.01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건물 소유주 사망으로 소유권 변동이 안된 상태로 소유주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공부상 일치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들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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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시에는 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의 권리관계 확인과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등기의 공시를 규정한 민법186조에 대한 예외규정인 민법 제187조에 의거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도의 등기 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합니다. 3. 한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6조에 의거 공유물에 해당되며,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임대차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임대차계약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결한 계약임이 확인된 경우 사안의 임대차계약서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