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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정 판매인 처벌, 그후는?

  • 작 성 자 : 심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6.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판매를 하고 있는 무지정 판매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단순한 벌금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굼하네요. 저희 상가에 담배를 팔고 있는 사업장은 6년전 주인의 지인명의(장애인명의)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겨왔고, 작년 4월쯤 주인이 바뀌고나서도 담배를 팔기 위해 폐업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타인의 명의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무지정판매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들어갔고, 조만간 폐업하겠다는 말을 구청직원을 통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폐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여전히 남의 명의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게 뭐냐면요. 구청에서 조치가 되고 나서도 담배판매를 하고 있고, 담배영업사원들이 물건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정판매인에 대한 처벌만 됐을뿐 실상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없는것인가요?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 9단지상가 101호 한국유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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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2.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담배 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동법 제27조의3 제1호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