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와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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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장은 일반소매점이구요 B매장은 구매소매점이며 거리는건물과건물사이입니다 A매장이폐업하고 다른사람이 매장을 인수하고 A매장에 소매인신청서를 내면 B구내 매장때문에 지정서를 받을수 있나요 A매장은 일반소매점으로 지정을 받을수 있나요 A주변에 구내매장외 일반 매장은 거리가 50m이상으로 있구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은 제1항제1호(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소매인 영업소(구내소매인)와 신규 신청자(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은 현행 자치단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