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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래측정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6.26
  • 첨부파일 :
작년 중순에 슈퍼를 인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점포의 담배소매인지정이 일반이 아닌 구내로 있었지만 작년 제가 인수받을 당시 구내법은 해당사항이 안되고 일반으로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옆 점포와의 거리가 49미터로 딱 1미터가 부족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측정시작 점포에서 행단보도를 지나 가게 오른쪽 벽까지 거리측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대안1로는 점포를 안으로 넣고 밖은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점포앞 프레임을 건물 안으로 2미터 정도 물고 들어가고 ㄷ 자로 빈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하면 제 점포가 아닌 공간이 되기에 담배측정이 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번째는 점포 우측을 세로로 절단하는 공사를 하여 세를 줄 계획입니다. 길이가 나오는 만큼 절단 시고 옆 가게에 세를 줌으로써 담배거리가 나올까요? 대안2보다 대안1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두가지 방법중 제가 담배소매인지정서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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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점포를 분할하거나, 테라스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반하지 않는 한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령 및 관할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