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에따른 건축물용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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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담배소매인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현길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부서에서는 매년 여름 해수욕철을 맞이하여 담배소매 임시소매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신청인의 건축물용도가 단독주택, 여관등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소매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 담매소매인 지정검토시 건축물용도가 단독주택,여관으로 지정되었을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 참고로 동안 일반소매인 지정할시는 건축물용도를 1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확인될경우만 지정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신청서류이며 담배소매인 영업상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저촉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운바, 문의하신 단독주택, 여관으로 된 건축물을 담배 판매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이 정한 용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건축법 관할 부서로 문의한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