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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점포(위험물처리시설)

  • 작 성 자 : 유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6.2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우리시 관내 주유소에서 주유소 사무실과는 별도로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유소 내 편의점이 별도의 건물을 구축하고 현재 위험물처리시설로 된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도로법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도로법 위반이라, 해당 지역은 추후에도 용도변경이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외관 및 내관은 점포의 기능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가 위험물처리시설일 경우, 해당 건축물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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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저촉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운바, 문의하신 위험물처리시설로 된 건축물에서 담배 판매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이 정한 용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건축법 관할 부서로 문의한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