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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관련(화단관련)

  • 작 성 자 : 최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6.1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씨유 단계C2점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점포는 담배표가 있고, 점포 앞 미니스톱은 담배표가 없어서 현재 담배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스톱이 옆 점포를 확장하여 구내로 담배표를 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미니스톱 담당자가 화단과 관련하여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단이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화단을 시작점으로 담배거리를 측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니스톱은 옆 점포를 확장하여 평수를 넓히고, 화단을 설치하여 구내담배표가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점포를 확장하더라고 거리가 30m가 안되기 때문에 화단을 설치하여 거리를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구내담배표를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화단을 설치하여 담배표를 따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화단은 설치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화단을 추가 설치해서 담배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표를 얻기위해 고의적으로 화단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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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원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첵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시 점포의 외벽이 기준이 되며, 화단을 시작점으로 거리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화단의 경우 보행자의 보행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업소의 외벽까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만, 화단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설치된 것이거나,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