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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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의 자격요건 중 적법한 점포라는 항목이 있는데, 적법한 점포란 것은 건축법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경우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게 되면 담배자동판매기 영업과 일반적인 담배판매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건축법이 정한 용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한바, 2012.12.12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에도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점포 용도가 건축법상 적법한지 여부는 건축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