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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박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6.11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가 내에서 전기철물을 판매하는 업종을 하려 하는데, 담배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어떤 임차인이 A 상가에서 담배권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50m 이내에 있는 B라는 상가로 이동하는 경우, B 상가 주변 50m 내 담배판매소가 없으면 새롭게 임대한 지역으로 특별한 공고 절차 없이 즉시 담배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만일 이전이 가능하다면 원래 A 상가 임대인은 해당 상가에 담배권이 소멸되어 재산상 손실이 크게 되므로 최소한 구청에 공고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아산시 기준)""고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어야 한 건물 내 2개소 이상이 지정된다는 것인가요? 구내소매인은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라고 별도로 규정되어있어 이와는 다른 규정으로 보입니다만.. 4. 해당 상가 주변 50m 내 다른 담배를 파는 가게만 없으면 담배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50m 밖에 다른 가게가 있더라도 해당 상권에는 굳이 2개의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배권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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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제2호는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기철물점이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소매인이 계속 담배판매업을 영위하되, 점포의 위치만을 변경하고자 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시·군·구청장은 공고 절차 없이 위치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자치단체규칙이 규정한 2개소 이상의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판단은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사항입니다. 4.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령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거리 기준, 업종 및 점포의 적법성 등)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처분을 부과해야 하며, 행정청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소매인지정 불가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