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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건축물 용도

  • 작 성 자 : 유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5.30
  • 첨부파일 :
주유소에서 담배소매인을 하려고 합니다. 따로 건축물을 증축했고요~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사실 산악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소파, 책상, 개인 사무실 겸용) 담배만 판매할 예정이라, 따로 점포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실 사용용도는 사무실일 경우 소매인 지정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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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유소 사무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점포를 갖춘 경우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