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화단이 있는 경우 담배 거리 측정 방법 |
|
---|---|
|
|
|
|
만약 건물내에 화단이 있는 경우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파일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근거한 안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물 앞 화단을 보행자의 보행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업소의 외벽까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앞 화단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설치된 것이거나,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