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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5.29
  • 첨부파일 :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경우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 확정자인데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전 폐업신고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관할 부서에 과징금 부과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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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3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은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형벌에서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인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청소년보호법 49조제2항에 의거하여 담배사업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 부과 전 소매인이 폐업신고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