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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측정 문의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5.29
  • 첨부파일 :
첨부자료와 같이 후보점에 마트를 출점하려고 하는데 일반소매인 거리측정법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배후지에 원룸을 가지고 있는 지역 상가에 담배권 신청 예정. 뒷편에 코너에 슈퍼가 존재하는데 당 점포 뒷편에 후문이 있으나 주고객은 정문으로 출입하니 정문을 기준으로 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고객이 뒷편으로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뒷편으로 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뒷편에는 건물 주차장이 일부 그려져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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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근거한 홍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거리측정시 기준이 되는 외벽을 주 출입문이 있는 외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 출입문과는 상관없이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 영업소 거리측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