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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추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5.25
  • 첨부파일 :
안녕 하세요 앞으로 구내 소내인 신청 하려고 하는데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근방이구요 현 5층 건물에 규모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구요 2층에 슈퍼에서 일반으로 판매중이고요 1층에서 슈퍼를 신규로 오픈 했습니다 매장 면적은 35~40평 규모 이구요 전엔 슈퍼를 했던 자리이구요 전에도 1층2층 담배를 판매 했습니다 이런 요건인데 구내 요건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꾹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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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매인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의 구체적인 지정대상은 관할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아래 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단체규칙의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해석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생략>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