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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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치단체 담배소매업 지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써,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담배소매인 휴업신고는 1회 30일이내 연간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 건물 증개축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는 제외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기 단서 이외에는 휴업기간을 연장 할 수는 없는지요? 담배소매인이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 운영관련으로 민사소송중에 있는 중이라 편의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배도 판매를 못하고 있으며, 소송이 끝날때까지 휴업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소매인은 임의적으로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고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4조 제4항은 지정소매인의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연간 총 휴업일수를 초과하여 휴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건축물의 신개축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사유를 들어 담배사업법령이 정한 휴업 일수를 초과하여 휴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