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시 담배허가 계속 이어 갈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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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사업자가 아버지 명의로 되 있으신데... 아들인 제 명의로 바꿀시에 담배 허가가 계속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 이 바뀌어서 담배허가가 취소 된다던데... 확실히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3.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변칙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기존소매인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