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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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담배업담당입니다. 신청한 위치가 쇼핑몰 지상1층 서측광장 지하통로 계단입구 돔부분(면적 약7 평)인데 쇼핑몰1층과 도면상으로는 연결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본건물과 10미터쯤 떨어진 건물로 보여지는데 이점포를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해주어도 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주장대로 라면 쇼핑몰 주출입구 쪽으로 쇼핑몰소유의 땅에 본건물 과 떨어져 증축한 점포가 구내소매인을 신청한다면 마찬가지로 구내소매인 으로 지정해주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첨부물에 점포 사진을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떨어져서 | |
답변
ㅇ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운영인, 임시소매인”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 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 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동일건물)이나 시설물(동일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합니다. ㅇ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내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